소상공인 대상 인원제한 손실보장 어떻게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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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인원제한 손실보장 어떻게 지원하나?
  • 도시일보
  • 승인 2021.1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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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받는다…결혼식장, 이·미용실 포함

45일만에 중단된 위드코로나를 뒤로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정부는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10만원에서 하한액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했다. 이에 방역패스(음성확인·접종증명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으로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명, 접종완료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앞으로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지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단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인원 상한은 없다.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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