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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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1500만원?
  • 도시일보
  • 승인 2021.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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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남편은 내년…'3+3 육아휴직' 되나요?"

내년 1월1일부터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동안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거나 복지 선진국에 국한된 제도라고 생각된 '3+3 부모육아휴직제'. 과연 가능할까?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엄마)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돌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특히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알아둬야 할 것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든 순차든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돌 이전의 자녀를 둔 엄마가 내년 5~10월 6개월, 아빠가 7~8월 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2개월만 적용돼 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엄마가 내년 3~6월 4개월, 아빠가 9월 1개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서로 사용한 기간이 돼 최대 4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 가능하다.

또 첫 번째 부모가 이미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 모두가 이미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는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를 활용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제도의 적용 여부는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생후 12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받을 수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로 받으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12개월에 대해 50%(월 최대 12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일괄 8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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