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방역패스, 오늘부터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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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방역패스, 오늘부터 유효기간 적용
  • 도시일보
  • 승인 2022.0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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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불편하지만 꼭 필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접종 증명일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3차 접종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앱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3차 접종력이 입력되지 않아 기본접종 이후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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