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주 노란색 변경...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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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주 노란색 변경...전국 최초
  • 도시일보
  • 승인 2022.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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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지주도 '노란색으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를 눈에 확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섰다.

광주시는 22일 시는 광주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북구 중흥3 재개발사업지 내 기부채납 도로 200m 구간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구간 표지판 지주를 노란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이나 회색보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 어린이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진 점과 먼 거리에서 시·종점 표시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두루 감안해 진행됐다. 

시는 이 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이달 초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함께 협업팀을 구성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시·종점 지주를 설치하거나 노후·파손된 지주를 교체할 경우 모두 노란색 지주로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원거리에서도 보호구역의 시·종점이 명확하게 인지돼 운전자들이 속도를 미리 낮추고 운전 운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노면에 시작과 해제 지점을 표시하는 시·종점 노면표시 사업을 서구 광림초교 등 6곳에서 시범 시행했다. 

또 지난해에는 북구 문흥초교 등 2곳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내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 시·종점 노면 표시, 노란 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발광형 시·종점 표지판 등 5종의 안전시설물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2개 사업과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해제 노면표시가 없는 점을 고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 제안서도 제출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종점 노면 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사업,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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