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10만원 내면 1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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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10만원 내면 10만원 더
  • 도시일보
  • 승인 2022.07.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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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면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이다. 아울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혜택을 보면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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