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미성년자 증여 2조35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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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미성년자 증여 2조3504억원"
  • 도시일보
  • 승인 2022.09.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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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2조3504억원…2배 이상 증가"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로부터 받은 세대생략 증여도 전체 42%를 차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수도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미성년자 증여의 증가는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세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으며, 예금 등 금융자산은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대비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351만원에 달했으며, 증여세는 총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에 불과해 실제 조세 부담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가운데 42%(7251명)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로부터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재산 규모도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인당 평균 1억3952만원으로 일반 증여(9949만원)보다 40% 정도 높았다.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 실효세율(15.4%)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으며, 이어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17%) 순이었다.

세대생략 증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부모에 걸쳐 두 번을 낼 세금을 단 한 번으로 정산할 수 있어 부유층들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생략 증여 비율이 높아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가운데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60%(3488억원)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어 초등학생은 45%(3388억원), 중학생 이상은 22%(2166억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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