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사각지대인 평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의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해제 권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인접 약국의 공공 심야약국 지정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경비 보조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에 1차적으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한 곳을 지정해 시범운영한 뒤 2024년 2곳, 2025년부터는 3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건비는 타 자치단체 선행 사례를 토대로 의사의 경우 시간당 8만원, 간호사는 2만5000원, 행정인력은 1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0~18세 아동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에 33곳 지정돼 운영중에 있지만,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울산만 없다.
특히 광주에 등록된 소아진료 의료기관 중 진료 사각 시간대인 평일 오후 8시 이후, 휴일 오후 4시 이후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소아환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발병이 잦고, 부모들은 야간에 아이가 아플 경우 경증이라도 불안감이 커 응급실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통해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