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광주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가입 대상 ▲보험계약 체결 ▲평가 실시 ▲사무 위탁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명 정도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청년복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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