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세액공제 항목...생계, 주거 부담 줄이고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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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세액공제 항목...생계, 주거 부담 줄이고 임신출산 지원
  • 도시일보
  • 승인 2023.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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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연말정산 시즌 돌입…올해 추가되는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에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500만원 포함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 만약 전년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을 포함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새롭게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으로 기존에 받게 될 388만원보다 112만원을 더 공제 받게 됐다.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다.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됐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가령 총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원룸에서 매달 5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은 102만원이다. 1년 치 월세액에 17%를 계산한 결과다. 개정되면서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 더 공제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아 확대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해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확인 동의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오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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