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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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 폐지
  • 도시일보
  • 승인 2023.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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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분양시장 숨통"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이 폐지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제한했다. 지난해 11월에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또 기존에 5억원으로 상한이 있었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하한데 10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최대 5억원까지로 제한되어 자금 조달 어려움이 컸다. 

이번 조치는 기존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2~14억원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84㎡ 분양자도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올해 강남권 분양 예정 단지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올해 강남권에 예정된 분양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분양시장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청약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미분양 소진이 안되고 있는 대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산 등 일부 광역시와 공급이 적은 일부 지방 중소도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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