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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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어때?
  • 도시일보
  • 승인 2020.01.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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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받아 국내로 여행가세요"…근로자 8만명에 10만원씩

[도시일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도시일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총 8만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말부터 3월 4일까지 한달가량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여행경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금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관광공사가 진행한 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8만명으로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개 주요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구입하면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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