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실손보장 안돼, 왜?
상태바
코로나 바이러스 실손보장 안돼, 왜?
  • 도시일보
  • 승인 2020.02.0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 안 된다

[도시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8번째 확진자 발견
[도시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8번째 확진자 발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 여부 등도 함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검사부터 격리, 치료 등에 필요한 전액을 모두 부담키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검사비와 확진 환자가 격리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 바 있다. 그 때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메르스 환자는 정부가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의미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건 당국엔 비상이 걸린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손해율에는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보이후드 팝' 투어스, 데뷔 앨범 40만장 넘겨
  • 활짝 핀 벚꽃 '찰칵'
  • 장흥 하늘빛수목원 튤립축제 4월5일 개막
  • 서울대공원, 내달 5~7일 벚꽃축제 진행
  • 4월 아파트 분양... 전년比 2배 넘게 증가
  • 노란 물결 속 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