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발표한 '무기한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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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무기한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도 연장
  • 도시일보
  • 승인 2020.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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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 무기한 연장

교육부에서 발표한 발표자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도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지원도 오는 6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무기한 연장을 하겠다고 밝힌 것.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시간제 또는 영유아종일제로 자녀를 보육하는 제도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9980원이지만 여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자 정부 지원금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 단,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률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초반 줄었으나, 정부지원금 확대 이후 이용률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3%에서 지난달 30일 83%까지 올랐다.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줄었다.

여가부는 전국 68개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 돌봄시설로 전환해 만 2세~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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