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감지 안되면 경보울린다?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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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감지 안되면 경보울린다?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
  • 도시일보
  • 승인 2020.04.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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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채운다…강제성 없어 한계(종합)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가 채워진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자가격리자의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과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또 앱 설치율도 60%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속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자가격리자 5만명 넘어…관리 사각에 무단이탈 잇따라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누적 자가격리자는 5만6856명이다.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일주일 새 2만4000명 가량 늘어난 것이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측이다. 

그러나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 자가격리 중에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97건 106명에 이른다. 이중 11건 12명에 대해 기소 송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침 위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있으신 분들은 심리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안다"면서도 "본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거부감 없게 명칭 '안심밴드'로 정해 2주 내 도입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게 착용을 강제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는 '전자팔찌' 대신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단, 안심밴드 도입 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 등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위반자에 한해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험 테스트는 이미 마쳤고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4000개 물량이기 때문에 2주 이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반장은 이어 "현재는 안심밴드 도입 후에 (위반이) 발생할 경우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안심밴드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조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수사를 (병행)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활동량 많은 시간 동작 감지 안될 땐 앱 '경보음'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한다. 

활동량이 많은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하루 2회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시간대를 당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8시'로 변경하고 한 차례 더 무작위 확인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도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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